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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한국소비자원 “호랑이크림‧야돔 막 쓰면 안돼요”

허브테라피 제품 15종 조사…알레르기 유발 위험

호랑이크림‧야돔 등 허브제품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유명 허브테라피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되고, 멘톨이 고농도 함유돼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 유통되는 허브오일 15종의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호랑이 크림(tiger balm)은 근육통을 해소하는 마사지용 제품이다. 야돔(Yadom)은 코가 뚫리는 듯 시원한 효과를 준다. 약을 뜻하는 태국어 야(ยา)와 ‘흡입하다’, ‘냄새 맡다’는 의미의 돔(ดม)이 합쳐진 말이다. 두 제품 모두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를 대표하는 여행 기념품으로 꼽힌다.

 

한국소비자원은 호랑이크림과 야돔 등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자 제품 점검에 나섰다. 4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국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허브테라피 제품 15종을 분석했다. 호랑이크림‧야돔 해외 유명 제품과 국내 유사 제품을 대상으로 삼았다.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조사대상 제품 15종 모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검출됐다. 반면 모든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바르는 11종에서 리모넨이 0.02~2.88% 나왔다.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발견됐다. 또 코로 향을 맡는 제품 4종에서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허브 추출 오일로 만든 화장품‧방향제 등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될 수 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제품이나 포장에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 시 의무 표시 대상이다.

 

고농도 멘톨 제품 영유아 사용 위험

 

멘톨은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이다. 화장품과 식품에 함량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주 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Commission Decision 2008/911/EC).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게 무호흡‧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소비자원이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살폈다. 멘톨 함량은 10.0%~84.8%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 11개의 멘톨 함량은 10.0~74.3%로 나왔다. 코로 향을 맡는 제품 4개의 멘톨 함량은 21.8~84.8% 정도다. 고농도의 멘톨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의학적 효과 강조 등 과장 광고 적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피로에 도움’ ‘코막힘’ ‘축농증’ ‘감기 예방’ 등을 표시한 제품도 다수를 차지했다.

 

‘약사법’(법률 제17208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제품 사업자들에게 전달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겠다는 답변도 확보했다. 관련 부처에 허브오일 제품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해외여행지와 국내에서 허브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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