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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문신용 염료, 내년 6월부터 식약처가 관리

부처 협의 거쳐 현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위생용품’으로 이관 완료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인체 사용 문신용 염료가 내년 6월 14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해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는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신·반영구화장 행위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현재 관련 법규가 없어 식약처가 염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지의 3월 28일자 경향신문의 보도(“문신·반영구화장 ‘의료행위 논란’ 염료 안전성부터 해결해야”)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설명문을 배포했다.

 

위생용품정책과는 “현재 인체에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 소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하며 함유 금지 물질·색소 등 안전관리 기준(△ 72종의 함유금지 물질·색소 △ 10종의 함량제한 물질 지정·관리 △ 내용물 무균)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부처 협의를 거쳐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을 개정(2023년 6월 13일 개정·2025년 6월 14일 시행), 문신용 염료를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이관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식약처는 오는 2025년 6월로 시행 예고한 해당 제도 시행을 대비해 신속하게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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