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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화장품 산업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②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 도입&운영방안 <하>

연간 1만 건 넘는 ‘고발성 광고 민원’ 근본 해결책 시급
민간형 ‘대체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통한 자율조정이 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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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관련 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규제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성, K-뷰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현행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6개월 여 간의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혁신 대상 규제를 크게 △ 혁신·창조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글로벌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 K-뷰티 글로벌 안전관리 체계 도입 △ 글로벌 스탠다드 품질경영체계 구축 등의 전제 아래 세부 내용을 도출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요건이자 최대 난관은 현행 화장품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최초 의도한 방향과 취지가 바뀔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코스모닝은 앞으로의 일정과는 관계없이 화장품협회가 식약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시한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을 각 사안별로 짚어보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화장품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칭)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상편에 이어 하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식약처 업무 부담·책임 완화 필요성

연간 1만 건에서 1만2천 여 건으로 추정하는 화장품 광고에 관한 고발성 광고 민원의 처리에 과도한 행정력 소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 금지표현의 예시를 제시하고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주요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에 대한 식약처의 관점·해석을 기술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분쟁 해결을 수행한다.

 

식약처의 업무수행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기업 간 광고 관련 분쟁은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자율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아래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화장품 영업자의 증가와 영업자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 광고 관련 민원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식약처가 이러한 고발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민원 수에 맞춰 담당 공무원의 수 역시 계속 늘려야 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초래는 불가피하다.

 

둘째, 정부(담당부처)는 광고 관련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상업 표현 자유의 보장’보다 ‘분쟁의 해결·재발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된다.

 

이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금지표현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현재 시스템은 단기 관점에서 보면 분쟁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으나 길게 봤을때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해야 하는 광고 자율성·창의성 제한이라는 부분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셋째, 화장품법 제 13조 제 1항 제 4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인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의미가 모호해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중립 위치에 있는 제 3자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이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조정’이 더욱 효과 높은 분쟁해결방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넷째,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역시 광고 관련 규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한 채 광고업계 스스로 자율·공정 광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광고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고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섯째,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의 처리는 일차로 민간 자율 조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 광고 창의성·자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소모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 조정 대상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조정 대상은 ‘화장품 광고 관련 분쟁’이다. 화장품 광고 관련 고발성 민원을 제기하는 신청인은 대부분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가 될 것으로 전망하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 광고의 표현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화장품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고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 60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지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규제혁신·민간 주도 성장 체계 전환의 일환으로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기업간 분쟁의 자율 조정 기능 강화에 따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확립,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순수 민간 단체형 분쟁해결기관은 찾기 어렵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가 대한민국 법제 하에서는 낯선 형태에 해당하는 민간 단체형 분쟁해결기관이지만 이 조정기구의 업무가 주로 화장품 광고에 관한 ‘기업 간’의 분쟁 조정을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큰 문제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도입방안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소송절차에 따른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대체 분쟁해결제도’라고 통칭하고 이해할 수 있다.

 

ADR은 △ 분쟁당사자의 자주성을 활용한 해결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비공개 해결 △ 간이·신속하고 경제성에 기반한 해결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해결 △ 권리·의무의 존재 유무에 관계없이 실정에 적합한 해결 등이 가능하다.

 

나아가 법원의 사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ADR은 운영 주체에 따라 △ 법원이 운영하는 사법형 △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행정형 △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형으로 구분한다.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도입취지가 ‘기업 간의 분쟁은 일차로 기업이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점과 고발성 민원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광고자율분쟁조정기구의 운영주체가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최적의 방안은 미국 NAD(National Advertising Division)나 영국 ASA(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와 같이 기업 간의 자율규제기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 민간형 ADR 제도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인식 부족 △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과 분쟁해결기구의 중립성에 대한 분쟁당사자들의 불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한계는 존재한다.

 

따라서 완전 자율분쟁조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에서 정부(해당 부처)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점에서도 정부 개입의 수위와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단체, 즉 자율규제기구의 대표성을 승인(인가)해 주고 이 승인을 받은 자율규제기구가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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