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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 새해 출범

2023년~2027년까지 5년(3+2)간 459억 예산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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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까지 사업단장 공모 관련 의견 수렴

 

내년 2월 말 그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의 최종 평가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단(단장 황재성 경희대학교 교수)에 이어 화장품 R&D사업을 계속 진행해 갈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의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이 윤곽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을 이끌어 갈 사업단장 공모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자로 ‘2023년도 혁신성장 피부건강 기반 기술개발 사업단(장) 제안요청서(RFP·Request For Proposal)’를 사전 공시하고 해당 사업의 목적과 지원내용·규모 등과 함께 사업단장의 지원자격을 포함한 임기·근무조건 등을 제시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은 2027년까지 총 5년(3년+2년 단계별 평가) 간 459억3천700만 원(전액 정부출연금, 민간매칭 예산은 별도)의 연구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1차년도인 2023년 연구비 예산은 63억7천500만 원으로 집행한다. (사업단 운영 예산 7억5천700만 원은 별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피부건강 증진 기반 기술개발(24억7천500만 원) △ 필수 고부가가치 기초소재 개발(32억2천500만 원) △ 규제대응 평가기술 지원(6억7천500만 원) 등 3개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사업기간 동안 총 사업비 내 세부과제 연구비는 411억5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연도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동적인 상황.

 

다만 예산타당성 심사 면제 대상 한도가 1천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므로 사업단 지원규모는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 사업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편 5년 동안 피부건강 기술개발 사업단을 이끌 사업단장 공모와 관련한 의견수렴도 오는 8일까지 진행한다. 기본 지원자격으로는 △ 화장품 연구개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화장품(바이오․화학) 연구·관리경력 15년 이상 △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제시했다.

 

사업단장 임기는 원칙 상 사업단의 사업기간(2023~2027년)으로 한다. 다만 단계(3년+2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단 연구성과의 미흡 또는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시 해임·교체가 가능하다. 지원중단·예산삭감·제재처분 등의 엄중한 관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활동(주식보유·겸직·참여 등)이 불가(본인·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하다.

 

사업단장이 겸임으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근무형태와 사업관리방안을 구체화해 명시(계획서 제출 시 사업단장 원 소속기관장 동의서 제출 필요)해야 한다.

 

급여조건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협의 후 결정(단장의 경력·근무 형태에 따라 주관 연구개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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