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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현재·차세대 세계일류상품 11월 최종 확정

산업자원부, 내달 말까지 접수…‘차세대 화장품’ 품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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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 두 항목에 걸친 상품·생산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www.motie.go.kr )는 현재 세계일류상품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대한 선정과 함께 이를 생산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 업종별 추천위원회 심의(화장품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가 간사기관: 8월 31일부터 9월 17일까지) △ 세계일류상품발전심의위원회 심의(10월 중)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확정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또는 5% 이상에 든다는 것을 전제로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이거나 △ 수출 규모가 연간 5백만 달러 이상(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 5백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일 경우에 선정이 가능하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은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같은 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예: 미래성장동력산업·7대 유망 서비스산업 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해당할 경우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과 성장성을 평가하고 앞으로 7년 이내에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으로 선정하게 된다.

 

 

현재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기준은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하는 기업 등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충족할 경우다.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에 대한 선정은 △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품질·디자인 등과 관련해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4년 이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최근 5년 이내 월드클래스300으로 지정된 기업 등 6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다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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