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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자외선차단지수, ISO 시험법 인정

식약처, 표시 기준·측정방법 변경…심사 면제 요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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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자외선 차단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과 측정방법에 대한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출자료로 인정하는 범위를 국제표준화기구 시험법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출자료 요건과 면제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배경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가장 먼저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방법 인정범위를 확대한다.(안 제 5조) 이에 따라 자외선차단지수 시험법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제출자료의 요건과 제출자료 면제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 5조·제 6조)

즉 제출자료 근거자료 요건 범위를 현행과 일치시키고 기재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과 그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용법·용량이 동일할 경우 제출자료 면제 범위를 명확히 구분했다.

 

세 번째는 자외선차단제의 표시기준과 측정방법을 현행화한다.(안 제 13조·별표 3)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현행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수성 표시 기준을 추가했다. 동시에 자외선A 차단지수 측정방법 중 자유도(t)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조문 정비를 통해 민원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했다.(안 제 6조·별표 4)

이에 따라 염모제 성분 중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원료명을 타 고시(기능성화장품 기준·시험방법)의 명칭과 일치시켰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제품의 유형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명시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공고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수)까지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코스모닝닷컴 자료실 → 법/제도/정책 참조 바로가기  https://cosmorning.com/mybbs/bbs.html?bbs_code=LAW&bbs_no=0&cate=&page=&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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