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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중국 ‘대마성분 화장품’ 금지? 계속?

中 식약검정원, 사용금지 성분에 열매·오일·잎추출물 포함 여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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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마 성분 함유 화장품 제조와 유통에 대한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식약검정원)이 ‘화장품 사용금지 성분 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조회에 관한 통지’(2021년 3월 26일자)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기 때문이다.

 

식약검정원은 이 통지를 통해 “국가 마약 금지 관리 관련 정책의 요구에 따라 △ 삼(대마: CANNABIS SATIVA) 열매 △ 삼씨 오일 △ 삼잎추출물과 칸나비다이올 등의 원료를 화장품 금지성분으로 분류하는 것에 관련해 공개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히고 “약품감독관리부문·검사검측기구·관련 업계 협회·생산경영기업·과학연구기구 등은 오는 4월 19일 이전에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공식화했다.

 

현재 중국은 정부 연구기관에서 대마(초)에 대한 품종 개발을 진행하면서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다. 그렇지만 ‘환각 효과’가 있고 오남용의 발생을 이유로 대마초 흡연과 소지에 대해서는 의료 목적이든 오락 목적이든 불법으로 처벌한다.

 

특히 중국이 대마 합법화 생산지역을 늘리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과 캐나다 등의 주요 주(州)에서 기존 의료 목적을 넘어 오락용 대마까지 합법화하고 있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하던 남미카르텔을 대신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해 미국 연방법은 이미 2018년에 대마 성분 중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Tetrahydrocannabinol)의 함량이 0.3% 미만에 해당하는 ‘헴프 추출 CBD’(Hemp-derived Cannabidiol)는 합법이며 마약류 규제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헴프에서 추출한 CBD 성분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특히 CBD는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제품과 식품·음료 등의 모든 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

<관련기사 코스모닝닷컴 2019년 7월 11일 기사 ‘대마성분, 마약 아닌 화장품으로 화려한 탄생’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4005 참조>

 

의료 목적 대마의 합법화 추세

대마 씨는 저렴하게 사용되는 삼유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칸나비노이드라는 정신과 신체를 활성화시켜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분전환·약재·종교 상의 용도로도 쓰인다. 꽃·잎·진액에서 추출한 물질은 흡연·훈연·경구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각 나라에서는 대마의 의학 효과를 인정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특히 파킨슨병·치매치료·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 목적 대마(초)의 합법화 추세가 뚜렷하다.

 

현재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 일부 주(콜로라도 등 15주)·캐나다·우루과이·네덜란드·조지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아직은 소수의 국가 만이 대마를 합법화했고 의료용 대마 등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아이다호와 네브래스카 주, 단 2곳 만이 불법이며 나머지는 합법·의료용 합법·의료용 CBD·저 THC 합법화 등으로 완화한 상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태국이 지난 2018년에 최초로 의료와 연구용으로 합법화했다.

 

그렇지만 비범죄화는 서유럽과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며 매우 빠른 속도로 합법화·비범죄화가 진행 중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초 일부 기업에서 ‘CBD화장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발표를 한 사례가 있었으나 식약처의 허가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로서는 관련 화장품의 생산·유통이 제자리 걸음 상태다.

 

중국 식약검정원이 밝힌 이번 의견수렴과 관련한 최종 결정에 따른 중국 내 시장 상황 변동과 함께 국내 화장품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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