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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코스온 주식 거래정지에 화장품 업계 ‘술렁’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해당…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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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출 919억 원, 직전 연도인 2019년 매출 1천93억 원을 기록하며 중견 OEM·ODM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던 코스온(대표 이동건)이 지난 23일자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화장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코스닥상장본부는 코스온의 감사보고서가 감사인(대주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접수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온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13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 투자·자금거래의 타당성과 자산의 회수 가능성 △ 관계기업과 관련 금융상품 손상 평가 △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내역 등 세 가지 항목에 걸쳐 감사 의견거절 이유를 밝혔다.

 

우선 투자·자금거래의 타당성과 자산의 회수 가능성 부분이다.

감사인은 “당기 중 발생한 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대여금, 대여금의 회수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자산·선급금과 관련해 투자와 자금거래의 내부 통제절차 미비로 인해 거래의 타당성, 자금의 흐름, 평가의 적정성 등의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당기말 현재 동 거래와 관련된 자산들의 회수가능액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당 계정·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관계기업과 관련 금융상품 손상평가에 대한 의견이다.

당기 중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분류한 △ (주)코스아티끄와 관련한 관계기업 투자주식(장부금액 70억4천만 원) △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전환사채)(장부금액 164억9천500만 원) △ 단기대여금(장부금액 19억6천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기업투자·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대여금의 회수가능가액을 코스온으로부터 제시받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이로 인해 자산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성을 갖춰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이유는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내역에 대한 부분. 코스온이 제시한 특수관계자·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에 대한 완전성과 정확성을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추가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코스온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 의견거절과 주식 매매거래 정지에 따라 코스온은 일단 내달 13일 이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온의 주주총회는 오는 31일(수) 오전 9시 코스온 오산공장 3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코스온 최대주주는 유한양행으로 11.85%, 이동건 대표는 9.90%로 2대 주주다.

 

지난해 연결기준 △ 매출 919억 원(2019년 1천93억 원·이하 괄호 안은 2019년 실적) △ 영업이익 -147억 원((5억5천500만 원) △ 당기순이익 -356억 원(-52억 원)이며 △ 자산총계 1천983억 원(2천400억 원) △ 부채총계 1천81억 원(1천321억 원) 등의 지표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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