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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정책

매점매석 마스크 856만 장 적발

식약처, 제조·유통업체 11곳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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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부터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 단속결과 모두 11곳의 제조·유통업체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일 동안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11곳(제조 5곳·유통 6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의 경우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유통업체(서울시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 위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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