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일주일 그만보기 닫기

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블리블리, 상품평·판매순위 조작 덜미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한 온라인몰 적발

 

☞코스모닝 뉴스레터 구독하기 검색창에 '코스모닝'을 쳐보세요.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를 판매하는 부건에프엔씨를 비롯한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86프로젝트‧글랜더‧온더플로우‧룩앳민‧린느데몽드 등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 소비자 유인 행위 △ 사이버몰 표시의무 위반행위 △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 미성년자 취소권 고지의무 위반행위 등 총 4개 항목을 위반해 가장 높은 과태료인 650만원을 각각 내게 됐다.

 

이 두 회사는 제품 후기 게시판이 최신순‧추천순‧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게시판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상단에 노출시켰다. 불만이 담긴 후기는 하단에 보이도록 조작했다.

 

부건에프엔씨는 상품 순위도 조작했다.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WEEK’S BEST RANKING’, ‘BEST ITEMS’ 메뉴를 운영하면서 자체 브랜드나 재고량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정했다. 그러면서 판매금액‧누적 판매수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 것처럼 제품을 노출시켰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해서는 안된다.

 

사업자가 임의로 후기 게시순서나 상품 판매순위를 정해 노출한 행위는 실제 사실과 달리 노출 제품이 소비자 호응이 높은 것으로 오인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도 조사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품질보증기준 등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의해 화장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 용량 또는 중량 △ 제품 주요 사양(피부타입, 색상(호, 번) 등)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표기) △ 사용방법 △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 제조국 △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 표시하여야 하는 모든 성분 △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필 유무(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품질보증기준 △ 소비자상담관련 전화번호 등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과태로 3천3백만을 부과했다. 소비자 상품평이 좋은 사용후기가 우선 나오도록 게시 순서를 임의 설정한 부건에프엔씨‧하늘하늘에게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