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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사/기업정책

코웰패션, 2개월 만에 (주)참존 인수 철회

선행 의무 조항 이행 불가 통보에 계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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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김광석 회장)와 사모펀드(플루터스트리니티코스메틱) 간 경영권 분쟁의 와중에 (주)참존을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주)코웰패션이 철회를 선언했다.

 

(주)코웰패션은 지난 19일자 ‘타법인 주식과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화장품 시장 진출을 통한 사업 다각화와 신 성장 동력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지난 10월 25일 취득 결정<코스모닝닷컴 2019년 10월 29일자 기사 ‘‘경영권 분쟁 중’ 참존, 코웰패션이 인수’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038  참조>한 이사회 결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당시 (주)코웰패션 측은 (주)참존의 구주(보통주) 70만 주·70억 원,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신주 획득 180만 주·180억 원 등 모두 250만 주를 현금 250억 원에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주)참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취득 철회사유와 관련해 (주)코웰패션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한 최초 공시일인 10월 25일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참존은 주식 소유권·경영권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19일 계약 상대방((주)참존)으로부터 거래 종결 예정일(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선행 의무 조항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계약 합의 해제 요청 통지를 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며 계약 해제로 인해 (주)코웰패션에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참존의 창업자 김광석 회장이 신청했던 3건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코스모닝닷컴 2019년 12월 16일자 기사 ‘서울중앙지법, 김광석 회장 청구 3건 기각’ https://cosmorning.com/news/article.html?no=35468  참조> 김 회장 측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항고하고 앞으로 진행할 본안 소송에서도 경영권 회복을 위한 대응을 펼쳐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편 (주)참존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 M&A·자산운용 전문가 A씨는 “최초 창업자와 사모펀드 간 경영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주)코웰패션이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김 회장 측이 (주)코웰패션에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1, 2호)의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주)코웰패션은 그동안 M&A를 통해 성장을 계속해 왔고 이 부문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참존 지분의 인수 결정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철회를 하는 등의 행보를 보인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 측의 발표와 대응 모두가 일반적·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외부인으로서 계약 조건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고 공개돼 있는 기업관련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소위 이 바닥에서 통용되는 선의 분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양 측이 밝히지 않는 이면에 대해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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