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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치료 효과 탁월” 롯데홈쇼핑‧K쇼핑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심의서 ‘주의’ 내려

 

 

기능성화장품의 효능‧성분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송을 한 롯데홈쇼핑과 K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은 지난 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내용 등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K쇼핑과 롯데홈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주의를 통보했다.

 

롯데홈쇼핑은 프리미엄 슈멜츠 기미크림 엘-시스테인 판매방송에서 △ 미백기능성 화장품에 기미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 제품 주요 성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방어막 딱 쳐주면서 철통방어’ 등의 표현을 방송했다.

 

K쇼핑도 미백기능성 화장품 멜라반 기미크림 패치 세트 판매방송에서 기미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능성인증을 받았더라도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나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상품판매방송사는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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