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바르면)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 “피부 재생까지 케어하네요”.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말이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이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화장품법에 위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SNS에서 화장품‧식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 단속했다. 화장품의 경우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를 확인해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SNS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하는 인플루언서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단속했다.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했다.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다.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 오해를 조장해서다. 적발 건수 가운데 의약품 오인 광고가 41건을 차지했다. 항염‧항균 등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아울
“단 한 번 바르면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겨요”, “팔자 부분 올리고, 눈가가 번쩍 떠져요.” 근거 없는 허위 과장광고로 화장품을 방송에서 판매한 홈쇼핑사에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SK스토아‧신세계쇼핑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방송에서 화장품 사용 전후 효과를 소개하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내용을 내보내서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22조 제4항, 53조 3항 1호 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은 2022년 6월 2일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을 방송 판매했다. 이 방송에서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이에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 이 제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이다. 방송에서는 패널이 탄력 앰플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으로 얼굴 전체 피부를 끌어당깁니다”, “이마 부분 피부채움이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