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생산허가·감독검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화장품 허가·등록인과 수탁 생산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시행 시 이를 지도하기 위한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하 검사 요점·판정 원칙)이 제정 공포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지난달 25일자로 발표한 ‘검사 요점·판정 원칙’은 ‘화장품감독관리조례’와 ‘화장품생산경영 감독관리방법’ 등의 법규·규장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하는 화장품 관련 규정이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약품감독관리를 책임지는 부문은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과 ‘검사 요점·판정 원칙’에 따라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기업이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을 시행한 상황에 대해 종합 판정을 내린다. 두 번째, 검사에 의해 ‘생산 품질관리 체계에 결함이 있음’으로 판정한 기업의 경우 약품감독관리 부문은 해당 기업이 기한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시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불법 행위가 경미하고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정 후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의 요구에
中 NMPA, 생산허가·관리·경영관리 관련 공고 새해 1월 1일부터 중국 내에서 새롭게 화장품 생산 허가·허가변경·연장을 진행할 때는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이하 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존 취득한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는 계속 유효하다. 그렇지만 어린이용 스킨케어·눈 부위 스킨케어 화장품 생산의 경우 생산 허가증의 생산허가 항목에 구체화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 생산허가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새로운 방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을 철저히 시행하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2021년 제 140호)했다. 화장품 생산허가 공고에 의하면 오는 1월 1일부터 ‘새로 설립한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만’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지 성(省)·자치구, 또는 직할시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신청해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생산해야 한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화장품 내용물 배합·조제에 종사한 기업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화장품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