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푸동신구 시행 성과로 텐진·랴오닝·저장 등 자유무역구에 적용 올 12월 21일까지 한시 적용…온라인 등록시스템 통하면 심사없이 가능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 신구에 국한해 잠정 시행되고 있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일반화장품) 등록 관리제도가 텐진을 포함한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코스모닝닷컴 2017년 1월 24일자 ‘中 수출화장품, 등록관리제로 전환’ 기사 참조>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도가 확대 실시되는 자유무역시범구는 텐진·랴오닝·저장·푸젠·허난·후베이·광둥·충칭·쓰촨·산시 등 10곳이다.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 8일자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시범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8년 제 31호)’를 발표하고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국무원의 ‘증조분리 개혁 시범 업무를 진일보 확대 추진하는 것에 관한 의견’(국발(2017) 제 45호)의 요구에 따라 상하이 푸동 신구에서 시범 시행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확대, 적용해 텐진과 랴오닝을 비롯한 10개 자유무역시범구에서도
중국 베이징 남쪽에 위치한 텐진(천진)항 보세구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주문건수가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변광윤·www.kolsa.or.kr)는 올해 톈진시 전체 국경간 전자상거래 주문량이 곧 400만 건을 돌파하고 거래액은 8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라는 중국 본토 봉황망(凤凰网) 기사를 인용했다. 그 가운데 보세구 업무 규모는 톈진시 전체의 85% 이상이고 2016년과 비교해 약 24배 증가했다. 항만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보세구는 해상 항공 연동의 장점을 발휘해 보세화물, 항공우편, 특급우편과 일반무역하의 전자상거래 등의 방식으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전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보세구는 본부설립, 금융지원, 재고지원, 무역편리화 등 다방면에서 기업들에게 보장지원을 제공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을 도와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천진항 보세구 무역 발전국 국장 빠오쪤은 "앞으로 보세구는 △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일반무역, 개인화물, 온∙오프라인 통합 등 다양한 업종을 모두 지원하고 △ 업무의 혁신을 장려하며 △ 각 종 국경간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신들의 개성에 맞는 비즈니스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상하이 등 10곳 변동없이 통관 중국 전자상거래 소매와 관련한 과도기 정책 시행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2017년 9월 20일 개최)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국의 10곳의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과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게 된다. 현재 중국 내에서 이 같은 정책이 시행 중인 지역은 상하이를 비롯해 텐진·항저우·광저우·정저우·선전·충칭·닝보·푸저우·푸지안 등 10곳이다. 이 정책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시행 내용 발표 원문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원문 확인 가능하다. ◇ 최근 중국 해외직구 관련 세제·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2016.3.24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 4월 8일자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