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 화장품 신원료 등록 규정에 의한 ‘신원료 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가운데, 새 규정 시행 이후 현재까지 화장품 신원료 등록이 이뤄진 경우는 모두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화장품 컨설팅 관련 업계의 집계에 의하면 규정 시행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6월에 2건의 등록을 시작으로 8월과 12월에 각각 2건 씩, 모두 6건의 신원료 등록이 이뤄졌다. 사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신원료 등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내외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도 신원료 등록 가능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특히 부정의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6년부터 새 규정 시행 직전이었던 올해 4월까지 약 15년 간 중국 정부로부터 화장품 신원료로 허가 받은 경우는 8개 성분에 불과했고 국내 기업의 등록 사례는 전무했기 때문. 리이치24H 컨설팅그룹 차이나는 지난 6월 28일 자로 ‘Acetylneuraminic Acid(CAS 131-48-6)’를 새 규정 아래에서 첫 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신에 적용 가능한 보습 성분으로 최대 사용 농도는 2%에서 등록이 이뤄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화장품감독조례)의 관련 하위법령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관이 해당 방법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정 건의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규정은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 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 구강청결케어 용품 통용안전기술요구(공업정보화부) △ 정량 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국가시작감독관리총국) 등 세 가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와 관련해 각 회원사와 화장품 기업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는 동시에 화장품협회로 관련 의견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 수정건의(식품약품검정연구원) 식품약품검정연구원은 화장품 원료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감독관리국의 업무 요구에 따라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의 개정과 수정건의에 대한 의견조회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 각급 약품감독관리부문과 검사기구 △ 관련 업계 협회 △ 생산기업 △ 과학 연구기구는 기사용 화장품원료명칭목록(2015년판)에서 원료의 안전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