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독점 기획연재-온라인쇼핑리포트(중국) ③
中 전자상거래법 심사 2부가 완료…소비자 권리 강화 앞으로 중국 전자상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소비자는 플랫폼에 책임 물을 수 있게 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협회장 변광윤·www.kolsa.or.kr)은 중국 경제일보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2013년 12월 27일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가 정식으로 개최된 이후 2016년 12월 25일 심사 1부가 진행됐고 이미 심사 2부가 완료됐다. 공상12345(공상국 소비자 신고센터)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전자상 거래 신고는 1만8천351건으로써 전체 신고건수의 79.07%를 차지하며 전자상거래가 이미 소비자 분쟁의 주요 발생지로 꼽혔다. 소비자 구매평 삭제·정보를 임의 보관 금지 변화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앞으로 마음대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구매평을 삭제할 수 없다. 구매자의 나쁜 평가를 판매자가 삭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의 심사 2부의 규정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소비자가 플랫폼 내에서 남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평가라도 사실과 다른 모욕적이거나 비방성의 악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