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노바기, 마스크팩 둘러 싼 소송 승소
바노바기가 화장품 유통업체 A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63-1민사부)은 A사가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포장 디자인을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며 “ 바노바기 매출을 살펴볼 때 상표의 기여도가 포장 디자인의 기여도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A사는 2017년까지 바노바기로부터 ‘바노바기(BANOBAGI)’ 상표권 사용을 허락받아 마스크팩을 유통했다. 이 회사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된 후 ‘BNBG’라는 표장을 제품 포장에 표시한 마스크팩을 제작‧판매했다. 아울러 바노바기에 마스크팩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노바기 측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는 A사가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을 직접 개발했다. 마스크팩에 대한 인지도는 포장 디자인에 있다”고 주장한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화장품 시장 조사를 통해 △ 제품 출시 당시 이미 시장에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고 △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