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대한화장품협회가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과는 별개로 실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규제혁신은 여전히 갈길이 멀어보인다. 이는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진 ‘안전한 미래를 여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성과 보고회’(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약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2022년 8월 11일 발표)를 추진 중이며 △ 완료·시행 24건 △ 법률안 국회 제출 9개 등 전체의 57%에 이르는 과제가 이행됐거나 본격 제도화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업 관련 규제혁신 대상이었던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 △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등은 모두 진행 상황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 절차 규제 개선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역시 △ 절차 규제 개선 항목에 들어있는 화장품 원료
전문성 살렸지만 디테일이 아쉽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인-코스메틱스 코리아’가 사흘 간의 일정을 마쳤다. 국제적인 원료·소재·기술 전문 전시회로 유명한 인-코스메틱스 글로벌의 세계 투어 가운데 매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4년의 짧은 연륜(물론 세계적으로 순회하면서 진행한지는 훨씬 긴 역사를 가졌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완제품 중심의, 또는 그 확장성이 큰 종합 전시회와는 달리 원료와 소재, 기술 관련 전문 전시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네 차례의 기회 만에 올해와 같은 수준과 성과를 거둔데 대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주최 측의 자화자찬 식 홍보는 논외로 하더라도 참가 기업들의 실무자들과 연구개발 부문 전문가들이 주를 이룬 참관객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폄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다만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이 전시회를 직접 취재해 온 기자의 눈에 올해 따라 유난히 눈에 거슬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안정적인 성장에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리매김에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는 행사에 딴죽을 걸겠다는 의도가 아닌, 한 걸음 더 높은 도약을 바라기에 하는 말이다. 전체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6개월이 걸렸다. 3월 15일 취해졌던 중국의 금한령의 후폭풍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살벌한 현실로 다가오기 까지. 물론 그 사이사이 불안한 경영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통계 수치들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긴 했다. ‘사드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화장품 산업, 소위 ‘K-코스메틱&뷰티’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정반대의 두 가지 의견을 팽팽하게 맞서게 하는 평가기준이다. ‘중국 덕분에 10여 년은 좋은 시절을 누렸지 않았느냐’와 그 대척점에 세울 수 있는 ‘산업의 기본 체력’(‘펀더멘털’이라고 표현한다면 과도한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이 강해졌다는 반증 아니냐’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앞의 ‘중국 덕분…’은 그 10여 년의 기간 동안 오로지 ‘중국, 중국, 중국’만을 외치면서 수출도, 면세점도, 브랜드숍도 중국에만 치중해 왔던 결과, 현재의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의미를 담은 일종의 자조 섞인 한탄이자 후회다. 뒤의 ‘산업의 기본 체력…’은 그 기간 동안 다져온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연구개발·마케팅·디자인·영업 등 전 부문을 아우르는)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무섭게 다져졌다는 뜻이다. 초년병 기자시절이었던 20여 년 전에도 수
케이스1. 나고야의정서 관련 바이오협회와 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의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사흘 후 기자 앞으로 바이오협회로부터 장소 변경과 관련한 뉴스레터가 도착했다. 토요일이었지만 화장품협회 측에 문의했더니 “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안이어서 지금 확인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케이스2. ‘맞춤형 화장품’ 신설과 관련해 정부 측 안으로 개정·발의한 내용과 관련해 화장품협회에서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의했다.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라는 정의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장품법 상의 문구라서 달리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겠느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가 되돌아온 답이다. 케이스3.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심포지엄 취재 중에 화장품협회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왔다. “무슨 심포지엄인가요?” 케이스4.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생산실적과 관련한 내용에서 의문점이 발견됐다. 식약처 담당 공무원과 화장품협회, 해당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