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수출 비중이 지속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지난 2021년 이후 중국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까지 수출 금액에서는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지난 3월(1분기)까지 누적 실적 3억7천800만 달러(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58.7%)를 기록, 중국의 6억1천200만 달러에 61.8%까지 접근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대 미국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도사리고 있는 복병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이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같은 대 미국 수출 전선의 상승 기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국내 기업들의 현실성있고 효율성 높은 대응을 위해 미국 현 전문가들을 각 부문별로 선정해 릴레이 웨비나를 개최한다. “생소하지만 대비하지 못하면 피해볼 수 있는 제도” 가장 먼저 오는 30일(오전 9시 30분~1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식수안전과 독성물질관리법)가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으로 내달 9일(시간 동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5일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의장 연재호·이하 협의체)의 올해 첫 워크숍을 식약처·업계·관련 협회·유관기관 전문가 등 약 8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롯데호텔(서울 을지로 소재)에서 개최하고 화장품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빙향 설정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화장품 산업 분야 정책 수립과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 소통 창구로 지난 2022년 6월 창립한 이래 상설기구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화장품 업계는 협의체를 통해 △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색소 시험법 국제조화 추진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운영 등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안전을 중심에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 비건화장품 광고 안내서 마련 △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상세방법 질의응답집 마련 △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개선 △ 화장품 광고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 자정 노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최근 미국(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과 중국(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전체 버전 제출) 등 여러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역사를 총정리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작업이 본 궤도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화장품 산업 80년사 발간을 예고했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최근 이를 위한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 TF팀(이하 80년사 편찬 TF팀)을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80년사 편찬 TF팀은 안정림·이명규 두 전직 부회장과 연재호 현 부회장, 그리고 화장품협회 일부 관련 직원들로 꾸린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화장품 산업 80년사는 이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산업 역사를 정리해 발간했던 △ 한국장업사(1986년) △ 한국장업 50년사(1996년·이상 당시 협회명 대한화장품공업협회)에 이어 세 번째로 화장품협회가 공식 편찬하는 의미를 갖는다. 관련해 80년사 편찬 TF팀은 지난 25일 두 전직 부회장과의 첫 미팅을 가지고 화장품 산업 80년사 편찬의 의미와 목적, 방향성과 구성 콘텐츠 등 기본 골격 마련(기획)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까지의 화장품 산업에 대한 내용은 이미 두 차례의 발간을 통해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이
등록필증 전자문서 발급 확대 등 규제개선에 초점 美 MoCRA 시행 초미의 관심사…규제외교로 수출 지원 강화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 2024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허강우 기자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 추진할 화장품 정책은 ‘안전관리 선진화를 통한 국제기준 선도와 산업 육성 지원’을 목표로 삼고 △ 과학으로 신뢰받는 선제적 안전망 구현 △ ‘누구나! 언제나! 원하는 대로 누리는 안전복지 구현 △ 현장의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규제 혁신 등의 3대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추진(3월 중 출시) △ 화장품 인증에 대한 표시·광고 자율화(상반기-법령·규정 개정 추진 중) △ 국내 화장품 GMP 기준의 국제 기준과의 조화 추진(상반기 중) △ 자동 혼합기기와 연계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심사기준 정비(하반기) 등을 올해 추진할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같은 내용은 오늘(19일) 킨텍스 제 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진행한 ‘2024년 화장품 정책설명회’(식약처 주최·대한화장품협회 주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약 700명(화장품협회 신청접수 기준)에 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4월 9일(화) 오후 2시 ‘아세안 시장진출 전략 방안 웨비나’를 연다. 아세안 진출 웨비나에서는 △ 아세안 화장품시장 현황 △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 유통 전략 등을 제시한다. 강연을 맡은 김은오 링고글로벌 팀장은 18년 경력의 이커머스 전문가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을 거쳐 펑타이그레이터차이나에서 광고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다. 링고글로벌은 K-뷰티 브랜드의 틱톡 진출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지원한다. 웨비나는 4월 5일(금)까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사전 신청 후 참여가능하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9edJoWxEUwRMXbKG6 / 문의 a007@kcia.or.kr, 070-8709-8614(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실장).
대한화장품협회가 3월 20일(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화장품 항공‧해상 수출입절차’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장품 항공‧해상 수출입절차를 설명한다. 사전 접수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강연을 맡은 이동준 국보물류 차장은 중앙대를 졸업했다. 12년 동안 이집트항공‧이란항공 화물부에 몸담으며 항공물류 노하우를 축적했다.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다. 3월 18일(월)까지 사전 등록 후 선착순 참여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예비 창업자 등이다. 화장품협회는 웨비나 개최 하루 전 URL 링크를 참가자 메일로 발송한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bAkwG3ZWeHtTaFMB9 문의 a007@kcia.or.kr, 070-8709-8614(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실장).
환경부(장관 한화진· www.me.go.kr )가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과 관련 해 유통업계와 중소기업의 현재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방안의 골자는 △ 해당 기준은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한다 △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합리성을 확보한 사안은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다. 관련해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a.or.kr )는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화장품협회 측은 오늘(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장품 업계는 △ 포장폐기물 감량 △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하는 규제는 현장에서 일일이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 자동화 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www.mohw.go.kr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28년 시행 로드맵을 제시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올해 첫 회의를 갖고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식약처는 오늘(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 화장품 관련 기관‧단체와 함께 올해의 제 1차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점차 강화하고 있는 중국 △ 지난해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입증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한 미국 등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를 포함해 글로벌 규제변화에 국내 화장품 기업이 효율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협의체를 지난해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오늘 회의에서는 화장품 안전성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과 올해 추진할 계획을 공유하고 안전성평가 역량 강화에 필요한 기관 간 협조 사
올해 화장품 부문 주요 정책과 제도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전체 방향을 한 눈에 가늠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오는 3월 19일(화)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A(경기 고양시 일산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 화장품 분야 올해 주요 정책 방향·법령 개정 사항·규제혁신 과제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품질 안전 기준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 활동과 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 미국 화장품 규제 동향(MoC
대 중국 수출 점유율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의 32.8%(27억8천만 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더 이상의 차이나드림은 없다’는 단언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수출 전선에서 차지하는 절대 금액에서는 여전히 압도적 수치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이러한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시장의 위력을 감안, 올해 수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가동을 본격화한다. 오는 3월 12일(화)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3층)(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화장품 중국 수출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중국 현지 인허가 전문 대행사 ZMUni Compliance Centre(浙江中贸企业服务有限公司)의 Sarah Shu 대표와 Susie 비즈니스 디렉터가 직접 연사로 나서 현장 실무 중심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실질 지원 방안으로서의 가치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션I(Sarah Shu 대표)은 ‘화장품 통관과 신원료 허가·등록 실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즉 수출 통관을 위한 준비서류와 양식·검사검역·세관신고·세금납부·중
화장품법 제 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운데 명칭·성분·사용기한 등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가운데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었던 조항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에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문언(화장품법 제 10조 ① ② 항)을 명확하게 정비해 지난 6일자로 공포,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조항 개정 이전 제조·수입업체가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주요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사안이다. 즉 개정 이전 ①항의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이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으로, ②항의 ‘제 ①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1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의 현장 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 작업이 올해도 이어진다. 식약처는 오늘(16일) 화장품 업계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규제혁신 현장 소통 간담회를 대한화장품협회(서울 영등포 소재)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 식약처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김달환 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장 △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장준기 전무·송자은 정책연구실장 등과 함께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한국콜마·코스맥스·일진코스메틱·코스메랩·엘오케이·한국피앤지·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그 동안 추진해 온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올해 진행할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내용과 화장품 업계가 현안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식약처는 지난 한 해에도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의 성과를 가시화했다”며 “화장품 산업의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를 통해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