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공정위가 올리브영에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 행사독점 강요 △ 판촉행사 기간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은 행위 △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등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리브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할인 행사인 파워팩‧올영픽 등을 진행했다. 행사 기간 납품업체들에게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에서 같은 품목으로 행사를 열지 말라고 강요했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에게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받았다.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납품업체에게는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의 차액 총 8억 48만 원을 부당 수취했다. 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체에게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에게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부가세 제외)의 약 1~3%를 거둬갔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 행사독점 강요 △ 정상 납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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