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이달 서울시‧강남구‧금천구 불법 방문판매 영업을 단속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했다. A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화장품(30ml 세럼 1병 16만 5천원)을 판매했다. 회원‧총판‧지점장‧이사‧센터장 등 5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총판 자격을 얻으려면 매출 330만원을 올려야 한다. 지점장은 3개월 동안 매출 2천 만 원과 하위 총판 3개를 모집해야 한다. 이사는 3개월 동안 매출 3억원과 하위 총판 10개가 필요하다. B사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상품‧침구‧건강기능식품 등을 팔았다. 대리점(하위판매원)‧지사장(상위판매원)‧이사 등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C사도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나노칼슘(2병 40만원)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후원수당은 정회원‧대리점‧지점‧이사 등 4단계 이상의 구조를 거쳐 지급했다. 공정위는 불법 방문판매업체가 △ 판매원 자격 부여 등을 미끼로 품질·인지도 대비 고가 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 판매원은 제품 구입비 회수와 후원수당 수취를 위해 다수를 대상으로 집합판매를 한다고 지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