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칼럼에서는 요부관찰이 문제된 사례였던 SUN SCIENCE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는 결합상표 중에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부관찰의 기본적인 법리와 관련된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의 상표 유사판단 방법에 관하여 설시가 된 사례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다룬 사례와 마찬가지로 본 사안에서도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원고는 1993년 6월 9일, 원발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혈관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외상퇴행성 대뇌증후군치료제·노인성 기억감퇴증치료제·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동물용 약제·의료용 고약·접착고약·구강소독제·위생용 소독제·의료용 훈증소독제·화학세정용 소독제·해충구제제·제초제·살균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이라는 상표(이하 ‘선 등록상표1’이라고 합니다)를 출원하여 1994년 8월 29일 등록한 후, 2014년 6월 23일 갱신등록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원고는 1985년 11월 7일, 퇴행성 고지질혈증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