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發) 화장품 부문 규제혁신과 완화 방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한 ‘규제혁신 2.0’에 포함한 6개의 과제와 ‘2023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의 방향 제시에 이어 오늘(22일)에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합리화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화장품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 등을 합리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장품법 제 3조 제 3항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법령에 의한 사안이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등 품질·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의 업무 경력요건을
해외 국가 행정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보증을 받은 위생용품에 대해 국내에서도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 재개를 할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호 한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2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 표시·광고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외국의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이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영업자가 휴·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항을 바꿔 휴‧폐업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간에 상관없이 휴‧폐업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서는 △ 수입단계에서 서류검사 부적합 처분 시 재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개선 △ 법 위반을 했더라도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기준 마련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공무원 등 당·정 관계자들과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소속 기업을 포함한 인천 소재 화장품기업 대표자들이 현 화장품 업계의 이슈를 놓고 간담회를 진행, 화장품 원료와 소재 국산화를 포함해 산업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약속을 받았다. 사단법인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회장 박진오·이하 인천뷰티기업협회) 소속 기업 대표자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사무실(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에서 맹성규 의원과 식약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일 서울화장품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 기업인 간담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 특히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이자 인천 화장품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남동공단을 지역구로 하는 맹성규 의원과 함께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인천뷰티기업협회 측은 △ 화장품 해외수출 편의성 제고 △ 원료 사용 규제 완화 △ 광고 표시 상 역차별 시
10월 두바이서 첫 행사…K-팝 등 한류문화와 연계 추진 하반기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실시 식약처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www.mfds.go.kr)의 화장품 분야의 주요업무는 △ 지원부문에서 K-뷰티의 세계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에 맞추고 △ 안전부문에서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한 통합 위해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의 지속성을 이어가며 △ 안전기준 확대를 위해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맞춤형화장품제도 실시를 앞두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배출을 위한 첫 국가자격시험도 하반기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소용 물티슈(메탄올·포름알데히드), 일회용 면봉(포름알데히드) 등의 포름알데히드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오는 9월 안으로 신설하는 등 다소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게 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28일 있었던 식약처 새해 업무계획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특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저성장 시대 우리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밖으로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안전과 무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