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RI, 中 중국 화장품 원료 등록 서비스 시작
CDRI(대표 김광일)가 중국 NMPA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글로벌 화장품 인허가 플랫폼인 서티코스(certicos)를 통해 합리적인 비용을 책정했다.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 해 12월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면 원료별 세부정보를 기입하고 고유한 원료 신고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 플랫폼’을 통해 원료 안전성을 입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중국 화장품 인허가 신청‧등록 시 모든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출이 필수다. 기 등록된 화장품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기업은 2023년 5월 1일까지 기 등록된 제품 처방 원료의 안전 정보를 내야 한다. 이같은 화장품 원료의 허가·등록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다. 단순 정보 입력뿐 아니라 △ 개정 법규에 따른 유예기간 △ 신원료 등록 △ 시기별 원료 정보 업데이트 등을 신경써야 한다. 김광일 CDRI((화장품데이터연구소) 대표는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정보 등록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대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원료 등록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