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 보고 스타트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29일까지 마무리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 www.kcia.or.kr )는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조,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23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을 책임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화장품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생산실적 엑셀서식을 참고해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을 내달 29일까지 화장품협회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 또한 인터넷 기반 시스템(웹)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우편·방문·E-mail을 통한 보고와 접수는 불가하다.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화장품협회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화장품법 시행령 제 2조 제 2항의 가(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나(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의 유형이 같이 등록돼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