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법(안) 5건 “여전히 법안소위 계류 중”
9월 22일 현재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5건이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두 건은 지난 2020년에, 나머지 세 건은 지난해에 각각 발의, 제출한 개정 법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지난 7일에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식약처 업무보고를 통해 일반 현황을 포함한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거나 대기 중인 법안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의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는 내용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의 ‘화장품 제조원 의무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 2020년에 발의, 제출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영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폐업신고 제한·영업허가 신고 제한·폐업신고 전 이행의무 부과’ 등을 중점 내용으로 한 개정안과 함께 △ 화장품의 용기·포장에 제품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