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화장품 중 52개 에센스 제품에 대한 미생물 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특정세균(대장균·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3종에 대한 검사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오늘(11일) 에센스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센스는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6천438건의 추천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대상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히 에센스는 지난 1월 검사대상 채택을 위해 추천 기준 수를 2천 건으로 정한 이후 선정된 첫 사례다. 채택한 청원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에센스를 구입하고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며 제품의 성분 분석 등을 통해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검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제하고 “검사대상
대부분 등록없는 일반판매자…화장품 전환모르고 ‘의약외품’ 광고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곳의 회사·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곳(14곳·14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곳)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적발한 이들 해당제품과 회사에 대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 범위 벗어난 광고 동시 사례 279건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 하이드로 샴푸’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