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펌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검출
속눈썹펌제 17종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 두발용 △ 두발염색용 △ 체모제거용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허용 기준은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은 11%, 염모제는 1%, 제모제는 5%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을 유발한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용 제품에 한해 이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한 상태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11% 이내다. 반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전문가용 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