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서 화장품 샘플 판매 기승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서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홍보·판촉용으로 제조·수입된 화장품과 소분된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16조에 따라 판매가 금지됐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인 간 화장품 샘플‧소분품 거래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3달 동안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화장품 불법 유통 134건…거래 불가 품목 2위 이번 조사 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을 비롯해 온라인‧개인판매가 불가능한 품목이 다수 유통됐다. 온라인 판매와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한 물품은 △ 화장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건강기능식품 △ 동물의약품 △ 종량제봉투 △ 기호식품 △ 수제식품 △ 시력교정용 제품 등이다.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총 5천434건의 거래 불가 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 화장품 유통건수는 134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약사법 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 파스 등 의약품이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