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온 주식 거래정지에 화장품 업계 ‘술렁’
지난해 매출 919억 원, 직전 연도인 2019년 매출 1천93억 원을 기록하며 중견 OEM·ODM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던 코스온(대표 이동건)이 지난 23일자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화장품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코스닥상장본부는 코스온의 감사보고서가 감사인(대주회계법인)의 ‘의견거절’로 접수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온은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4월 13일까지,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주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 투자·자금거래의 타당성과 자산의 회수 가능성 △ 관계기업과 관련 금융상품 손상 평가 △ 특수관계자 범위와 거래내역 등 세 가지 항목에 걸쳐 감사 의견거절 이유를 밝혔다. 우선 투자·자금거래의 타당성과 자산의 회수 가능성 부분이다. 감사인은 “당기 중 발생한 회사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대여금, 대여금의 회수과정에서 취득한 금융자산·선급금과 관련해 투자와 자금거래의 내부 통제절차 미비로 인해 거래의 타당성, 자금의 흐름, 평가의 적정성 등의 판단을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