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새 사내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콜마비앤에치이의 향후 주요 의사결정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콜마비앤에치는 지난 26일(금) 세종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했다. 콜마홀딩스 측이 제안한 윤상현 부회장·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했다는 결과를 밝힌 것. 관련해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 주총 하루 전이었던 지난 25일(목) 진행 중이던 소송 3건을 모두 취하했었다. 화장품 업계를 포함, 관련 산업·증권 업계는 지난 5월부터 수면 위로 올라왔던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윤상현 부회장이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에 비해 유리한 상황을 맞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재 윤여원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이긴 하지만 이사회 구성에서 일단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미 지난 7월 초 공식발표를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새 대표이사 선임과 사업구조 변화를 시도
 
								콜마홀딩스-콜마비앤에이치, 윤상현 부회장-윤동한 회장·윤여원 대표 간의 갈등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콜마홀딩스(윤상현 부회장)가 콜마비앤에이치(윤여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2025년 9월 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한다”고 허가하고 일자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지만 법원은 일단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한 것이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의 결정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했다. 현재로서는 윤 부회장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다. 콜마홀딩스는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윤상현 선임의 건·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승화 선임의 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면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은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동시에 현 윤여원 대표의 교체도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