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OEM·ODM 전문기업 피에프네이처(대표이사 양지혜)가 품질 경영 구현을 위한 근간을 확보했다. 피에프네이처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하는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피에프네이처는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 1년간 △ 제조 환경 개선 △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 △ 문서·공정 표준화 등 전체 설비와 운영 체계를 정비한 후 CGMP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CGMP 인증은 피에프네이처가 제품 개발-생산-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 의미를 갖는다. CGMP는 원료 관리·제조 환경·생산 공정·품질 검증·위생과 안전 체계 등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제조시설에 대해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 문서·절차 관리 △ 설비 기준 △ 제품 안전성 평가 △ 제조 기록관리 등 관련 모든 항목에서 확립한 관리 체계가 필수다. 회사 관계자는 관련해 “CGMP 인증은 당사가 추구하는 품질 중심 경영 철학과 시설·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이 지난 1년 간의 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제조업자의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CGMP)에 대한 이해 향상과 실시 평가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수화장품 제조·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지난 30일자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년 8월) 사항 반영(아래 도표 참조) △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과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