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플래닛(프리몰드닷넷)이 제이코어시스템(원하고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2022년 4월부터 3년 넘게 이어져온 소송이 7월 10일 최종 일단락됐다. 서울고등법원(제5-1민사부)는 원고 디자인플래닛(대표 신남철)이 피고 제이코어시스템(대표 김형호)을 대상으로 진행한 손해배상(사건번호 2024나2051340)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디자인플래닛은 2004년 12월 화장품 부자재 플랫폼 프리몰드닷넷(www.freemold.net)을 열었다. 제이코어시스템은 2019년 5월 화장품·패키징 O2O 플랫폼 원하고닷컴(www.onehago.com)을 오픈했다. 디자인플래닛은 원하고닷컴이 프리몰드닷넷의 데이터베이스(화장품기업의 상호명·연락처·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고객사 정보)를 무단 복제·사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5천만원을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의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호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정보’ 또는 같은 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데이터베이스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
“가맹점주 갑질 아닌 매출 증대 위한 경영전략” 법원이 갑질을 한 이유로 공정위가 토니모리에게 부과한 과징금 10억 9000여만원 가운데 9억 4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3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양현주 부장판사)은 토니모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토니모리측 손을 들었다. 토니모리는 2016년 12월 △ 가맹점에 할인 비용 전가 △ 영업지역 축소 △ 재계약 거절 등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법원은 이들 행위를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닌 매출 극대화를 위한 경영 활동으로 판단했다.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5:5 부담했다. 반면 2011년부터 공급가격 기준으로 반씩 부담하기로 변경하면서 가맹점주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토니모리가 할인행사를 확대하고 판매촉진비 지출을 증가시킨 후 가맹점 연평균 매출과 순이익이 일제히 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토니모리의 행위가 ‘불이익제공’, 일명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과징금 처분 등 시정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토니모리측 법무법인 관계자는 “토니모리는 브랜드숍 후발주자로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