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수출 감소세 극복…美·日 앞세운 새 시장 개척 주효 생산실적 1000억 이상 기업 21곳…인디 브랜드 → 메가 브랜드로 급성장 日 수입화장품 점유율 3년째 1위…무역수지 89억$, 사상 최대 달바글로벌·더파운더즈·크레이버·티르티르·구다이글로벌·비나우 “어느새 글로벌 브랜드” △ 화장품 생산액 17조 원, 사상 최대 실적과 기초화장품 생산 10조 원 돌파 △ 화장품 수출 102억 달러, 수출 호조 지속 △ 중국 수출 감소 불구, 미국·일본 내 수입 화장품 1위 K-코스메틱 △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수는 5년 새 약 2배 증가 △ 생산실적 1천억 원 이상 2023년 12곳에서 2024년 21곳으로 9곳 증가. 지난해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황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2024년 국내 화장품 생산·수출·수입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수출액은 전년도의 85억 달러 보다 20.3% 증가한 10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생산실적은 2023년의 14조5천102억 원 대비 20.9% 늘어난 17조5천426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2024년 우리나라 화장품
협회 온라인 보고 시스템으로만 가능…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가 내달 말까지 진행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는 새해 시작과 함께 “화장품법 제 5조 제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는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원료목록을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보고 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다. 화장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은 제조판매업자(책임판매업자)가 보고해야 하며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국내에서 제조한 화장품 생산실적은 오는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특히 생산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는 우편, 방문, 또는 E-메일 접수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보고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