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완화’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587곳 적발
대부분 등록없는 일반판매자…화장품 전환모르고 ‘의약외품’ 광고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19곳의 회사·21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과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곳(14곳·14개 제품)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곳)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www.mfds.go.kr)는 적발한 이들 해당제품과 회사에 대해 시정·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기능성화장품→의약외품’ & 범위 벗어난 광고 동시 사례 279건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A사의 ‘자연의올리브 하이드로 샴푸’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