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2만2천 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인스타그램 1만건, 네이버 블로그 9000건, 유튜브 1,400건, 숏폼 콘텐츠 3700건 순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SNS 사용후기 게시물을 분석해 기만광고를 가려냈다. 기만광고(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추천보증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위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뒷광고 게시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① 전혀 표시하지 않는 경우(26.5%), ② (더보기란‧설명란‧댓글 등)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39.4%) ③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17.3%)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 분야별로 보면 △ 보건·위생용품 △ 의류·섬유·신변용품 △ 식료품 및 기호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보건·위생용품 가운데 화장품 기만광고 수가 가장 많았다. 식료품 및 기호품 부문에선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비중이 높았다. 아울러
코리아나화장품(대표이사 유학수)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9회 연속 획득했다. CCM 인증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해 지속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인증한다. 코리아나화장품은 지난 2009년 업계 최초로 CCM 인증 획득 후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재평가를 모두 통과, 9회 연속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지난 2021년에는 CCM 우수 인증기업 포상과 함께 인증서 수여식에서 명예의 전당에도 선정된 바 있다. 유학수 대표는 화장품 기획에서부터 생산, 유통 전반에 걸쳐 소비자 만족 경영 시행 방안과 소비자 불만 처리 프로세스 구축에 특히 역점을 뒀다. 이러한 안정화 시스템을 토대로 임직원과 함께 전사 CCM 마인드 제고 활동 등의 경영 활동을 펼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로 삼는 것이 코리아나화장품의 경영 철학”이라며 “올해로 9회 연속 CCM 인증을 획득한 만큼 추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선도하는 모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코스메틱 제조기업 (주)엘루오(대표 박유석)가 지난 9일 열린 ‘2024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인증서 수여식’(서울 롯데호텔)에서 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 개선 상황을 평가하는 공인 인증 제도. 한국소비자원이 운용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3년 주기로 인증한다. (주)엘루오는 올해 5월 CCM 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 최고 고객책임자(CCO) 임명 △ 소비자 관련 사내 규정 정비 △ 소비자 불만 개선 활동 △ CCM 운영 매뉴얼과 소비자 규정 체계 구축 등 소비자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 경영진의 CCM에 대한 신념과 높은 실천 의지 △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활동 이행 △ 소비자 불만 사전 예방 프로세스 수립 △ CCM 활동에 대한 전 임직원의 적극 참여 등 관련 활동을 전개, 인증에 적합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CCM 인증 획득은 단순한 기업 평가를 넘어 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중심경영 체제를 바탕으로 서비스 혁신을 지속,
블로그·인터넷카페 등에 경제 상의 대가를 받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때는 이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은 현금‧상품권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첫 부분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 현행 심사지침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이를 공개하도록 정했다. 게시물의 끝 부분에 광고를 표시할 경우 본문이 길어질 경우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8월 20일~9월 9일) 동안 관계 기관‧업계‧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 상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혜택 등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광고주로부터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 공동구매 주선 등을 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광고 공개형식은 세 가지로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만코리아에 칼날을 들이댄다.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다단계 영업을 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후속 조사를 진행하며 제재 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대표 황영수·윤준선)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기업이다. 인셀덤‧보타랩 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다. 2023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리만코리아의 총 판매원은 440,646명으로 1위다. 지난 해 총 매출액은 4,266억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리만코리아 영업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됐다. 리만코리아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리만코리아를 조사했으나 리만 측에서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살펴 결정한
글로벌 코스메틱 제조 전문기업 (주)엘루오(대표 박유석)가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추진을 위한 도입 선포식을 갖고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기업경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선포했다. 지난달 27일 본사에서 개최한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선포식에서 (주)엘루오는 △ 소비자 기대를 상회하는 제품·서비스 제공 △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지속 연구개발 △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제품개발·서비스 개선 △ 정확한 제품정보 제공과 거래 투명성 유지 등의 사항을 내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 유지함을 목표로 삼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해당 경영활동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주)엘루오는 핸드마스크·풋마스크 등 모든 신체 부위별 보디 커버링 마스크팩에 대한 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최초로 개발한 기업으로 명성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기초화장품까지 영역을 넓혀 국내외 브랜드 기업을 대상으로 OEM·ODM 방식을 통해 제품을 공급 중이다. 올해 들어 식약처 CGMP(Cosmetics Good Manufactu
2022년 기준 화장품 가맹점수는 1,356개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4.6% 감소해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은 △ 2019년 2,876개 △ 2020년 2,018개 △ 2021년 1,588개 △ 2022년 1,356개로 계속 줄고 있다. 화장품 가맹점의 2022년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3.4% 줄었다. 화장품 브랜드수는 2023년 기준 16개로 전년에 비해 20% 감소했다. 화장품은 2022년 기준 도소매업종 가운데 개점률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폐점률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며 대다수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이 증가한 것과 달리 화장품 가맹점은 침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2023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분석했다.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삼았다.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은 2022년 말 기준이다. 화장품을 포함한 도소매업종 브랜드 수는 595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가맹점 수는 68,809개로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천만 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등의 뒷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의류‧음식서비스 관련 법 위반 사례 25,96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29,792건에 대한 자진시정을 마쳤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와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경우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선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설명란이나 댓글에 표시한 사례도 대다수다.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한 경우 표현방식 부적절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모호한 표기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주요 법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이 쿠팡과의 ‘로켓배송’ 직거래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생활건강 측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4월 말 로켓배송 납품을 중단한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직거래를 재개하며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제품들은 이달 중순부터 순차 입점을 통해 고객과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쿠팡과의 직거래 재개 공식화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오휘 등을 포함한 럭셔리 브랜드는 뷰티 브랜드 전용관 ‘로켓럭셔리’에 입점한다.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CNP 등 프리미엄 브랜드는 로켓배송에서 취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 엘라스틴·페리오·테크 등 생활용품 △ 코카콜라 등 음료 브랜드 역시 로켓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쿠팡(로켓배송)과 LG생활건강과의 거래 중단은 △ 쿠팡 측이 최저가 유지를 위해 경쟁 온라인몰 판매 가격 인상 요구 등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 △ 판촉행사 비용 전액 증가 등을 근거로 LG생활건강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쿠팡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32억9천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 2019년 4월 말 생활용품, 5월에는 음료에 대한 직매입 계약이 중단된
LG생활건강이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12월 18일·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동제를 모범 실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값 변동으로 협력회사가 공급하는 재화·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 10곳과 대금 조정 실적 분야 6곳의 기업을 각각 선정, 포상했다. LG생활건강은 동행기업 참여 실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9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사업에 참여, 참여 의사가 있는 협력회사(수탁기업) 수를 확대하고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이끌어냈다. 협력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동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연동제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연동제 확산과 정착에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ESG·대외협력부문 최남수 상무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값의 등락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해왔던 비용을 대기업이 함께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 업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90.7%가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대형마트·홈쇼핑의 거래관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가장 낮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유통 분야 거래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체 34곳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규모유통업체란 중개 거래가 아닌 직접적인 소매업 매출이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규율대상 업체를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2022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는 90.7%다. 전년 92.9%보다 2.2%p 줄었으나, 6년 연속 90% 이상을 유지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거래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94.6%로 가장 높았다. △ TV홈쇼핑(93.9%) △ 티커머스(93.6%)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몰은 80.6%로 낮았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0.5%p 감소했다.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 시 경험한 불공정 행위 1위는 ‘불이익 제공’이 3.8%로 가장 높았다. ‘영업시간 구속 및 종업원 부당 사용’이 0.7%로 가장 낮았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진바이옴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후원방문판매업체 진바이옴(대표 김지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시정명령 사항은 △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 미등록 판매원을 활동하게 하는 행위 △ 후원수당 지급기준 미준수 행위 등 세가지다. 진바이옴은 제주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다. 화장품 ‘리베르니’ 등을 유통하며, 소속 판매원은 약 2천명이다. 이 회사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을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후원수당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지급했다. 후원방문판매업자(제주2021-제3호)로 등록하고, 수당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제공한 셈이다.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 다단계판매와 차이점이다. 진바이옴은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회사 전체 판매원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수당 지급단계가 1단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진바이옴은 이를 어겼다.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업을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