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다이어트? 가슴확대?…352개 사이트 적발
화장품을 ‘다이어트’ 또는 ‘가슴확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이트 352건이 적발됐다. ◇ 다이어트 효능 표방 크림·패치류 적발 사례 이 중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크림 또는 패치류 화장품은 134건으로 이들이 사용한 표현은 △ 체지방감소 △ 복부지방제거 △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 기초대사량 증가 등이었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은 △ 가슴확대 △ 지방세포 부피 증가 △ 볼륨 업 등이었으며 적발건수는 218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www.mfds.go.kr )는 오늘(7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6월과 7월에 ‘다이어트’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천648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72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 광고 점검대상 사이트 는 1천478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 가슴크림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한 민간 광고 검증단의 추가 검증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