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유통의 직접 벤더이자 미국 화장품·OTC(의약외품)·FDA 규제 전문 컨설팅 기업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화장품 성분 분석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Formula Review Worksheet’(이하 FRW)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규정에 따르는 화장품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규제에 부합되는지를 1~2분 만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FRW는 모든 화장품 성분을 12가지 항목에 따라 교차 검토해 안전성을 평가한다. 이 항목에는 △ CIR(Cosmetic Ingredient Review) △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 △ Prop65 △ In-House Premium △ In-House Baseline △ Washington TFCA △ Walmart Clean List △ Sephora Clean List △ Health Canada △ EU 82 Allergens List △ State Banned △ California Safe Cosmetics Program(CSCP)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하 MoCRA) 본격 시행(2024년 7월 1일)과 함께 미국 FDA의 ‘Misbranded’와 ‘Mislabel’ 단속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화장품의 효능·효과 증명을 위한 임상시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가 지난 1년간 많은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 회사의 MoCRA 대응 실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Misbranded를 사전에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해 왔다. 그간 실무진행에서 파악한 가장 일반적인 오류를 K-뷰티 기업들과 공유하고 또한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는 공인되고 독립된 제 3자 인증기관으로서 MoCRA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취지와 관련해 “MoCRA와 FDA가 새롭게 제정하는 화장품 GMP 규정 등은 제품 성분이 전 세계의 어디에서 왔는지(원산지), 제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등에 관계없이 미국 소비자가 일관된 품질 수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MoCRA에서는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이라고만 언급하고 있고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과 기준들을 명시하지 않
20년 미국 화장품 유통 전문가의 경력 홍정훈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 대표는 미국 화장품 유통 전문가다.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대 에스테틱 공식 교육기관이자 미국 화장품 생산 기업 ‘크리스틴 발미 뉴욕’(Christine Valmy Inc, New York)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의 프라이빗 라벨(Private Label) 브랜드·제품 개발을 지휘했다. 홍 대표는 20여년에 걸친 미국 유통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ROK)를 설립했다. 리소스오브케이뷰티의 정체성과 미션 (주)리소스오브케이뷰티는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 특화한 PB(Private Brand) 화장품 개발 업체다.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20여 년에 걸쳐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화장품 기업(제조업체·브랜드 기업)들이 미국 대형 유통업체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사의 제품을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 성공적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 사안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나아가 종합 업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