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핸드캐리어 이용한 전시상품 반입 ‘불가’
광저우전시회서 국내 기업 23곳 제재…지정 운송사 통하면 안전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비관세 무역보복과 제재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그 수위가 덜한 것으로 여겨졌던 중국 내 국제규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전시회 참가업체가 정상적인 운송사를 통하지 않고 핸드캐리어를 이용한 전시상품 반입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중국 측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화장품·미용 전시회 참가 시 중국 정부의 통관심사 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 화장품·미용관련 전시회 전문기업 코이코 관계자는 “지난달 초 광저우에서 열렸던 춘계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 기업 가운데 23곳이 정상적인 운송사를 통한 검역·검측을 받지 않고 핸드캐리어로 전시물품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추계 전시회 참가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실은 광저우 출입국검역국에도 보고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시회 종료 후 주최사가 ‘한국관의 참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나 이 같은 사례는 분명 중국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