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유기농 인증기관 지정 규정 고시
식약처, 인증제 도입·시행 따른 지정·운영원칙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과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4일로 제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20호)했다. 이 고시는 화장품법(이하 법) 제 14조의2, 3, 4, 5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 23조의2, 3에 따라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의 지정·운영·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인증기관이란 법 제 14조의2 제 4항과 규칙 제 23조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을 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란 법 제 14조의2부터 제 14조의4까지에 따른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위한 신청서류의 접수·인증심사·인증의 사후관리 등으로 규정한다.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 인증업무 범위를 비롯해 조직·인력·재정운영, 시험·검사운영 등의 사업계획서 △ 규칙 제 23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천연·유기농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