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수량 제한 논란
관세청, 관련 지침 준비 중···실효성 여부엔 물음표 최근 관세청이 면세점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장품 업계를 비롯, 면세점 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세청이 준비 중인 관련 지침은 출국일 기준으로 1인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하도록 규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달 내로 지침을 보완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최근 면세점 업체들에 관련 지침을 보내고 의견청취를 위한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일부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국산 브랜드들이 주요 규제 대상이다. 실제 화장품 대리 구매가 면세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제품들이 중국이나 국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재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면세점 매출 비중은 약 25%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