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훈 변호사의 ‘알기 쉽게 풀어쓴 지식재산권’
들어가는 글 지난 주까지 상표법과 관련된 몇 가지 논점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의 판결은 비단 상표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주요한 준거가 됩니다. 즉 유사한 사례와 관련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주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때때로 변경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보통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 중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하여 사건을 나누어서 심리 하지만 이와 같이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심리할 때 보통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원이 모여서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얼마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판례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며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한 회사입니다. (상표자체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표의 표시는 생략합니다) 이에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위 피고가 사용한 표장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