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광둥성,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 시행
중국 광둥성이 오는 7월부터 화장품 안전조례를 시행한다. 광둥성 식약처는 2004년부터 화장품에 대한 생산‧유통 활동을 규범화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화장품 지방 입법을 추진했다. ‘광둥성 화장품안전조례’는 지난 3월 28일 심사를 통과해 7월 실시된다. 중국 최초의 화장품 안전감독 지방법규조례다. 이 조례는 화장품의 △ 생산관리 △ 경영관리 △ 감독관리 등에 대한 상세 규정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생산관리 부문에서는 △ 생산허가증 △ 제품등록비안 △ 허가증 변경 △ 생산품질관리규범 △ 원자재 관리 △ 생산 관리 △ 검역 관리 △ 판매 관리 △ 기록 관리 △ 위탁생산 관리 △ 라벨 관리 등을 규범화했다. 또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관련 부서의 허가 없이는 화장품 생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허가 범위 내에서 화장품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 생산주소 이전 △ 생산지 개축 △ 생산지 확장 시 식약처가 생산 경영 설비 등을 몰수하고 벌금을 징수한다. 식약처는 위반 범위가 클 경우 생산 중단과 화장품 허가증 취소 조치를 내린다. 특수화장품 생산업체는 국가 승인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비특수화장품 생산업체는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