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 품질인증 ‘차별‧명확성’ 확보
제주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최근 제주제품 품질인증(JQ)과 지역 내 공동상표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주제품 품질인증 규정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제주제품 품질인증과 지역 공동상표가 혼재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을 방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생산품 관리 및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로 개정했다.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화장품을 비롯 제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 품질인증․농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인증표시 등의 정의 △ 품질인증 대상품목 △ 인증신청․유효기간․표시․취소에 관한 사항과 사후관리 △ 홍보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제주제품 품질인증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내 공동상표(제주마씸, 해울렛, 기타 상표 등)와 구별할 수 있도록 마련해 도내외 소비자들에게 우수제품 품질인증 인식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 내용에 맞게 재정비 될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주산 원료의 사용기준을 강화해 지역의 1차 농산물 등의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제주제품의 청정‧안심‧자연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