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정책, ‘허가→등록’ 빠른 전환 예고
상하이 푸동·자유무역시범구 10곳 시범 운용 성과 고무 기업 책임·제품 안전성 관리강화는 변화없는 원칙으로 화장품협회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 교육’ 지난해 3월 1일부터 상하이 푸동신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CFDA 2017년 제 7·10호 공고)해 올해 10곳의 자유무역시범구로 확대 적용(CFDA 2018년 제 31호 공고)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시스템’은 앞으로 중국의 화장품정책이 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빠르게 전환될 것임을 시사하는 조치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중국의 국제화와 기업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이행하고 행정허가 관련 사안을 줄이며 사후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됨으로써 그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10일)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www.kcia.or.kr)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가진 ‘화장품 중국 수출 핵심역량 강화교육’에서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관리 확대 시행’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한 중국 측 강사(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중국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사의 이름이나 신분을 노출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