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장품 제도 확 바뀐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CPNP 규정(1223/2009)이 달라진다. CPNP는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화장품 등록 포털)의 약자다. 유럽에 유통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이다. The UK Cosmetics Regulation Statutory Instrument(SI)가 올해 3월 영국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은 자체 규정에 따른 화장품 등록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우스부띠끄는 내년부터 영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영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영국 기반 책임자(RP) 설정 △ 제품 정보 파일(PIF)을 영국 RP의 주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로 작성해 보관 △ 안전 평가는 영국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안전 평가인이 수행 △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영국 포털(UK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 △ 영국 책임자(RP)는 올해 말까지 CPNP 접근 가능, 이후 자동으로 계정과 등록 내역 삭제 △ EU CPNP에서 기존 등록을 .zip/.xml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한 뒤 영국 등록 포털에 파일 업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