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지정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범위가 구체화된다.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며 ‘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등 4가지 성분은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추가한다. 또 현재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만 사용할 수 없는 보존제 2종(살리실릭애씨드와 그 염류·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용 표시 대상 제품까지 사용금지를 추가‧확대 적용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www.mfds.go.kr )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행정예고와 함께 “위해평가 결과와 해외 규제동향을 고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새로 지정하고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추가했으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범위를 정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히고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관리 전환하는 화장비누의 특성에 적합한 시험기준과 방법을 신설, 적정한 품질검사 실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