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 www.kcii.re.kr ·이하 연구원)이 국가별로 강화하고 있는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등에 대해 국내 기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물론 미국·EU 등 주요 국가·지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가 크게 강화됨으로 인해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최신 규정에 기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상황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화장품 감독관리 제도 개정을 공시했고 특히 오는 4월까지 처방에 사용한 모든 원료의 안전성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되는 내용 가운데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연구원은 오는 15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교육을 각 국가·사례별 적용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오픈,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연구원의 ‘안전성 검토 시스템’을 활용해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기업 콜마비앤에이치(공동대표 윤여원·김병묵)가 1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이익 극대화조치에 나선다고 공식화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취득규모는 시가총액의 1.1%에 이르는 100억원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1월 27일부터 6개월간으로 설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자사주 매입은 주가관리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묵 공동대표는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이외에 다양한 주가부양 방안을 적극 검토하면서 주주 친화정책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기업가치는 제고하고 주주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개막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며 기업가치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건기식 신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시장 거점을 지속 확대해 글로벌 사업역량을 보다 강력하게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이 2배 확대된다. 수출기업 지정제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손잡고 디지털 경제 시대에 걸맞는 수출 신시장을 개척할 전략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26일(목) 오전 10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3대 전략은 △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 글로벌 기업 육성 △ 현장 수요 기반 수출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홍보‧물류‧배송 등을 원스톱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콘텐츠‧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 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한다.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에 정책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유망 수출 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벤처·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리포트 분석 올해 화장품을 포함한 중국 소비시장은 2분기 정점이 지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서면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따라서 대 중국 수출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제품·채널·마케팅 전략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동시에 중국 로컬 브랜드의 부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특히 최근 로컬 브랜드의 부상은 애국심의 영향뿐이 아니라 이들 로컬 기업의 신제품 개발 속도·제품력·과감한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뒤따른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 관영 싱크탱크의 연구원 S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과감한 소비성향을 보였던 Z세대까지 이성 소비성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지난 3년간 지속 시행해온 고강도 이동통제 조치를 완화하고 감염병과 공존하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했다. 그간 강력한 방역통제 조치로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분출하면서 소비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10대 키워드로 올해 중국 소비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품목
일반화장품의 △ 생산단계가 이미 성급 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 범위에 포함돼 있으며 △ 제품 안전성 위험 평가 결과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록인은 제품을 등록할 때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발급한 검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 영유아·어린이 사용을 선전한 제품 △ 안전성 모니터링 중인 화장품 신원료를 사용한 제품 △ 여드름 제거·자양·리페어·주름 방지·비듬 제거·제취 등의 효능을 선전한 제품 △ 제품에 비교적 높은 안전성 위험이 존재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관리조치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공고’(이하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개선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23년 제 5호로 지난 12일에 발표한 이번 일반 화장품 등록검사 개선 공고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검사와 관리 조치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품 등록 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록인은 ‘화장품 허가·등록 검사 업무 규범’에 규정한 화장품 등록 검사에 상응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성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IT 플랫폼 ‘올리브스퀘어’가 닻을 올렸다. 올리브헬스케어(대표 이종현‧이정희)는 올리브씨·뷰티씨·올리브임상연구센터를 통합한 법인 올리브스퀘어(AllLive Square)를 출범했다. 이 회사는 임상시험 IT 플랫폼 사업부와 헬스&뷰티 임상연구사업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물적분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우 임상시험 IT 플랫폼 사업부 사장이 올리브스퀘어 대표를 맡는다. 올리브스퀘어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기업이다. 임상시험 정보 검색‧지원 앱 ‘올리브씨’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올리브씨는 2019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됐다. 이어 2021년 3월 화장품 임상시험 정보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씨(BeautyC)를 선보였다. 뷰티씨는 화장품 임상기관과 시험 참가 희망자를 연결해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했다. 지난 해 3월 인체적용시험 전문 기관인 올리브임상연구센터를 열었다. 화장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등의 기능성‧유효성을 평가한다. 올리브스퀘어는 올리브씨‧뷰티씨‧올리브임상연구센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분야에서 특화된 역량을 쌓았다. 이 회사는 2023년 임상시험 솔루션
오는 2027년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9조6천735억 원(78억6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크루얼티 프리 화장품’(Cruelty-Free·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화장품)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규제가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전체 화장품 수출 실적(79억6천2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캐시 호컬 미국 뉴욕주지사가 지난해 12월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A5653B/S4839)에 서명함으로써 올해부터 뉴욕 주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에 들어갔다. 이러한 내용은 코트라 뉴욕무역관의 최신 리포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은 화장품의 최종 형태 혹은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피부, 눈 또는 그 외 다른 부위에 적용하는 것을 ‘동물실험’으로 규정했다. 이전 뉴욕주에서 판매하고 있던 모든 동물실험 화장품도 예외 없이 판매 금지다. 이 법의 시행으로 뉴욕주는 미국에서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10번째 주가 됐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The Humane Society of the U.S.)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버지니아
화장품 관련 CPNP 포함 해외규격 인증분야 대행·수행기관 와이제이앤파트너스(이하 YJN)가 오는 20일(금)까지 세계 최대 화장품·뷰티 전시·박람회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2023’에 비대면 참가를 원하는 K-뷰티 기업을 모집,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한다. 이탈리아 볼로냐 현지 전시장 부스를 신청, 진행하는 직접 참가에 비해 소요 경비부담은 최고 1/200 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일반화로 자리잡고 있는 비대면 참가를 통해 현지 참가와 동일한 비즈니스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 YJN 측은 “현재 YJN 유럽사무소가 발간하고 있는 전자매거진(온라인) ‘K-뷰티 인사이트’와 함께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기간 동안 K-뷰티 인사이트의 특별판(오프라인 책자 형태)을 제작해 현장을 찾은 바이어들에게 이를 전달한다”고 밝히고 “특히 K-뷰티 인사이트 특별판 역시 전자매거진 형태로 구독·열람이 가능해 관심있는 바이어들은 온라인을 통한 K-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컨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 국가 수출을 위한 필수 등록제도인 CPNP 업무를 오랜 기간 진행해 온 YJN은 이번 코스모프로프 볼로
노마스크 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색조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올리브영의 ‘2022 결산 키워드’에 따르면 지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색조 화장품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색조 화장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쿠션‧파운데이션이 등 베이스 제품이 70%, 입술 화장품이 65% 상승했다. 노마스크족을 겨냥한 색조 화장품 출시가 활발해진 동시에 클렌징 시장에도 볕이 들었다. 뷰티업계는 한층 진해진 메이크업을 지워주고, 피부 바탕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멀티 클렌징 제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아이소이는 ‘아크니 닥터 1st 블랙 딥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 고운 거품이 자극 없이 노폐물을 제거한다. 자연유래 피지 흡착 성분을 강화했다. 피지‧유분‧각질을 동시에 관리한다. 숯과 카올린 성분이 피지와 노폐물을 흡착한다. 병풀‧약모밀‧황금‧모란뿌리 추출물이 피부를 진정시킨다. 글리세린이 당김 없이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 바닐라코 ‘클린 잇 제로 세라마이드 클렌징 밤’은 짙은 메이크업을 한 번에 지워준다. 모링가에서 추출한 식물 유래 세라마이드가 피부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가꿔준다.
‘책임감 있는 소비와 감정적 소비의 양립’. ‘여성 소비자와 Z세대’. 2023년 눈여겨볼 글로벌 소비 트렌드다. 유로모니터가 ‘2023 TOP 10 글로벌 소비자 트렌드’를 발표했다. 유로모니터는 의식적인 소비와 감정에 충실한 소비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내다봤다. 물가 인상과 기후 변화 때문이다. 소비의 디지털화 움직임이 거세진다. Z세대의 소비 혁신에 가속도가 붙는다. 치솟는 물가는 ‘짠테크 소비자’를 낳는다.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유로모니터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가 소비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주요 기업 내 리테일 전문가 55%가 인플레이션으로 일부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Z세대의 틀에 박히지 않은 소비 행동을 예상해 전방위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젊은 세대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휴먼 터치 자동화 Authentic Automation 의미있는 전달을 위해 인간과 기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인간의 감정 연결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기술은 원활한 고객 경험을 만드는 요소다. 기술과 개인 간 상호 작용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화장품 품질안전 주체 책임 이행 촉구와 함께 △ 기업의 품질안전 책임 의식 강화 △ 화장품 품질안전 관리 행위 규범화 △ 화장품 품질안전 보장 등을 취지로 한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이하 품질안전책임 규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이번에 시행하는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 화장품 허가·등록 자료 관리 방법 △ 화장품 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 화장품생산품질관리규범 등에 근거해 제정,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본문 3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 등으로 구성한 품질안전책임 규정은 중국 국경 내 화장품 허가·등록인·수탁 생산기업(이하 기업)이 법에 의거해 화장품 품질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는 행위와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당 범위를 정했다. (제 2조) 기업 법정 대표자(또는 주요 책임자·이하 동일)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품질 방침을 합리성에 근거해 제정하고 실시하여 품질 목표의 실현을 보장케 했다. 또 기업은 ‘품질안전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품질안전책임제도의 요구에 따라 법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 시설 등록·제품 리스팅(Facility Registration, Cosmetic Product Listing) △ 라벨링 표시기재 사항 추가(착향제 알러젠, 전문가용) △ 기록 보관(유해 사례) △ 탈크 함유 화장품의 테스트 방법 등에 대한 규칙 확립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 ‘강제 회수 명령 권한’(Mandatory Recall Authority)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하 MoCRA)이 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국내 화장품 산업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MoCRA를 포함한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VI장에 중요하고도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