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한 유명 화장품 업체가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센터를 협박한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 이 모씨(44)에게 공갈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A 화장품업체에서 운영하는 피부미용관리센터에서 불법 안마 등 무면허 의료 행위가 행해진다 여기고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을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이 씨는 피부미용관리센터 회원 고객으로 등록한후 안마 등 서비스가 잘못돼 목디스크가 생겼다며 ‘경찰에 신고한다’ ‘언론에 제보한다’고 업체를 협박해 결국 회원등록비를 돌려받았다.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명 화장품 업체에서 운영하는 미용센터에서 불법 경락 마시지를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수 차례 센터에 출동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거부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4 차례 언론에 허위 사실을 제보했고 업체 건물 앞에서 60여 차례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이 씨는 아무 근거 없이 해당 업체가 법을 위반했다며 언론에 제보하고 경찰에 신고 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고 심지어 업체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